'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2일 만에 의식 회복…"정식 조사는 불가"

성남중원경찰서 자료사진. ⓒ 뉴스1
성남중원경찰서 자료사진. ⓒ 뉴스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이날 의식을 회복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A 씨는 가벼운 대화 정도는 가능하나, 정식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회복까지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 경력을 배치하고, 출국금지 등 조처를 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아직"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통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 씨는 B 씨 퇴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후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달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폭행은 없었으며, B 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후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달 8~9일 B 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3호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고소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달 30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살해 닷새 전이다.

경찰은 A 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