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주고 캄보디아로 유인…대포통장 탈취 일당 항소심서 감형

캄보디아 범죄단지 조직원과 공모…대가로 수천만 원 받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한국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해 현지 숙소에 감금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포통장 판매책, B 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소재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피해자 C 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후 현지 조직원들이 C 씨를 감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채무를 갚지 못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 C 씨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주고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물픔 대금을 송금받는데 법인계좌가 필요하다"면서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C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해 공항에 도착하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씨를 차에 태운 후 조직원 숙소로 데려가 C 씨를 감금했다.

이 대가로 A 씨는 700만 원을, B 씨는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한 법인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