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 위협·폭행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1심 징역4년

지난 2월 보석 석방 됐다가 재차 법정 구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 2026.4.14 ⓒ 뉴스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 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보석 석방됐다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조 씨는 이날 법정 구속 되면서 재판장을 향해 "법 왜곡죄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법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7시간 이상 감금하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여러 차례 실형과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조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2025년 2월15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용인시의 피해자 B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B 씨 주거지로 올라간 후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현금 서비스를 한도대로 받을 수 있을만큼 다 받아서 돈을 이체하라"고 위협해 1400만 원을 갈취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지 3일 후에도 조 씨는 또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행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에 나도 참석했다. 당시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