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일부러 '쿵'…보험금 노린 50대 덜미
10분간 횡단보도 배회하며 접촉사고 유도
- 양희문 기자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모닝차량을 보고 접근해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엔 A 씨가 사고 10분 전부터 횡단보도 주변을 배회하며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사실을 모르던 모닝차량 운전자 B 씨는 구급차를 부르고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해줬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영상을 본 뒤 혐의를 인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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