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960만원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징역 1년 구형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뉴스1 DB) ⓒ 뉴스1 김민지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는 약간 늘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