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밀친 70대, 검찰 불기소 처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70대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0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1시4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역 기관장 간담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CCTV 영상에서 A 씨가 정 시장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