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A 전 경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A 전 경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초범이고, 경찰에서 해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관련 지식을 내세웠고, 교주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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