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천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7월까지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진위면 동천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로, 지정 기간은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다.

시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개발사업의 진위와 토지 공적장부,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