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떠돌이개 구조·중성화·입양, 국가·지자체가 지원"
송옥주,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발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중성화·입양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가 반복되면서, 유실·유기동물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송 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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