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7월 27일~8월 21일 4주간 학교 주변·주요 상권 점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홀덤펍과, 밀폐된 구조나 잠금장치 등을 갖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룸카페·멀티방의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대여 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유해약물을 판매·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업소인지 여부는 출입구에 부착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이용 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