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근로자 임금 8200만원 체불한 악덕 업주 재판행

검찰 보완 수사 끝 덜미

의정부지검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2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금과 보증금 등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트 수익을 극대화한 뒤 폐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실질적인 마트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또 정육코너 보증금 편취 사건은 고의성을 부인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다수 피해자 조사, 메시지 내역 및 통화녹취 파일 분석, 현장답사 등을 통해 A 씨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결국 A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약 3000만 원을 변제했다.

검찰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