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1호 결재…'헌법친화도시 실현'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1일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 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식 첫 결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호 결재는 민선 9기 남양주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과 시장·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고 헌법의 가치가 시민 일상과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