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윤후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윤후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은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국 후 90일이 지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재외국민등록률은 39.7%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본인확인이 어려워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는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 안내가 제공돼 등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국민도 현지 휴대전화만으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해외 어디에 있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거주 기간을 소급해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향후 국내외 증빙 서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도착 후 기한 내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