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24시간 모니터링
7월 성남·의정부서 시범운영…직접 단속 대신 안내장 발송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오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현장 단속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고소음이 발생하면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로,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변에서 발생하는 약 100데시벨보다 큰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향후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카메라 설치 장소는 설치 요청 민원이 많았던 지역과 배달 이륜차 운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시범운영 결과는 향후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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