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건설업체서 1억대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79)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1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방음벽 공사업자 A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9억7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등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후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인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2014년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9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A 업체 대표에게 9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