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11세→9세' 확대 근거 마련

개정안 도의회 통과…유호준 도의원 "건강권 보장 첫걸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성조숙증 등으로 여성 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경기도의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11세부터 가능했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을 9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성조숙증 증가와 초경 연령의 하향 추세를 고려해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은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도민 6845명의 서명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9~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보편적 월경권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밖에 있던 조기 초경 아동을 정책의 영역 안으로 포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시행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