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위험 큰 '폐훈증제'…경기소방, 안전 수칙 당부

폐훈증제 안전 수칙. (경기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5/뉴스1
폐훈증제 안전 수칙. (경기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5/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0일까지 도내 유창 청소업체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등 360곳을 대상으로 폐훈증제 취급·운반·처리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은 △물 또는 습기 접촉 금지 △주수 소화 금지 △일반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로 임의 처리 금지 △육상 반출 시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업체 위탁 처리 등이다.

또 화재나 가스 발생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 뒤 현장을 격리하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폐훈증제는 선박과 수입 농산물 등의 해충 방제에 사용된 훈증제 잔류물이다. 인화알루미늄계 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유독성 포스핀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관과 운반, 처리 과정에서 화재와 폭발, 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소방은 이번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폐훈증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작업자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폐훈증제는 일반 폐기물처럼 취급할 경우 화재와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큰 물질"이라며 "관련 업체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유사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