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AVMOV' 40대 운영자 혐의 일부 부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4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VMOV의 운영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사이트 이용자를 관리하거나 운영에 관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AVMOV의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으로, AVMOV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등은 태국으로 도피해 잠적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 등으로 지난 5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