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중 돈 6억 빼돌린 60대 총무 징역 3년
개인채무 변제·생활비 용도로 사용
검찰 보완수사 통해 범행 전말 밝혀져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10년간 종중 돈 6억 원을 빼돌린 60대 총무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 종중 총무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종중 돈 6억 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종중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3차례 위조하고 등기소에 제출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의 횡령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10년 치 계좌내용을 분석했고, 그 결과 A 씨의 횡령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검찰은 또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해 A 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그 액수는 4억 원에 불과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A 씨가 종중 관계자의 회계 장부 열람 요청을 거부한 점, 횡령액에서 어떤 부분이 제외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못 하는 점, 토지 매매 사실을 종중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중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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