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투약자 모집해 '기록 없는 프로포폴'…강남 피부과 원장·실장 구속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 병원이 SNS 등을 통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모집한 뒤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을 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 30대 여성 A 씨와 실장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B 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피부과에서 B 씨 등으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고 1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SNS와 피부·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 기존 고객명단 등을 활용해 프로포폴 투약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병원 관계자는 과거 같은 지역 다른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해 둔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 사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진료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들 역시 대부분 과거 프로포폴 투약 경험이 있는 상습 투약자들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 마약류와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했으며,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나아가 경찰은 프로포폴 유통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