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 골라 현금 155만원 훔친 50대 구속 송치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뉴스1 신웅수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파주시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3차례에 걸쳐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지난달 4일 체포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