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오토바이 난폭운전 잡는다…후면 단속장비 설치

평촌어바인퍼스트 인근 등…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

경기 안양시 흥안대로에 새롭게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했다.

시는 평소 이륜차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했던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인근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민백초 인근 부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전면 단속장비 1대도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시는 단속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번호판이 차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특성을 반영한 장비로, 기존 전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규 준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운행량이 늘면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늘었다. 이에 따라 후면 단속장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내구연한이 지난 민백초 인근 단속장비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함에 따라 차량 인식률과 단속 정확도가 향상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이륜차 과속과 소음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문제"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단속구간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