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철퇴
7월 20~31일 도내 휴양지 270곳 점검
불법 시설물 설치·미등록 야영장·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단속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계곡·하천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휴양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현장 지원에 나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법행위다. 단속 항목은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불법 시설과 무허가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흐름을 막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야영장과 무허가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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