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좀비' 30대 남성 석방…국과수 "필로폰 음성 판정"
A 씨 "몸에 힘 없어 그런 자세" 혐의 부인…소지품서 마약류 발견 안 돼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 씨를 2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A 씨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후 회신받은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A 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별도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A 씨는 21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목격자는 A 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최근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펜타닐 좀비'를 연상케 하는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됐다.
누리꾼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뒷골목에서나 보던 광경 아니냐', '호주에서 마약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한국까지 이러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전날 오전 7시께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조사에 나서 오전 10시 30분께 현장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긴급 체포했다. 그의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약 1주일 후에 나올 전망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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