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유죄 도의원에게 공로패?…공직사회 반발에 수여 취소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단 수여 관행' 해명
'벌금 50만원' 양우식 의원에 공로패 수여 소식에 논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공로패 수여를 추진했다가 공직사회 반발에 부딪혀 결국 수여를 보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제11대 경기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끝내 무너졌다"며 "법원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경기도의회는 가해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이자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성희롱 가해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묻고 싶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며 "징계도 반성도 없었고 오히려 공로패를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가해 의원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직접 선정한 '워스트 의원'까지 공로패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공로패 수상자 명단 자체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11대 의원 퇴임식을 개최했다.
애초 의회사무처는 관례에 따라 의장단, 대표의원, 위원장단 등 주요 의정활동 공로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었고, 운영위원장을 지낸 양 의원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의 기자회견과 공직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양 의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를 취소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퇴임식 때 의장단, 대표의원, 위원장단에 공로패를 전달해 왔고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며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의원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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