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방법 알려줘"…1700만원 상당 GPU 훔친 40대 결국 실형

평택 컴퓨터 부품점 침입해 GPU 3박스 절도…일부 중고 처분
법원 "초범·자백은 참작"…특수절도 혐의 징역 1년 선고

A 씨 범행 장면. (유튜버 '추천하는 남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5.뉴스1

(평택=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 대를 훔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도합 1700만 원 상당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문을 부수는 방식으로 컴퓨터 부품 판매점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나, 당시 GPU 3박스 중 2박스는 이미 판매한 상태였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700만 원짜리 GPU를 490만 원에, 270만 원짜리 GPU를 100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라며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절도로 얻은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된 후 경찰이 리딩방 사기 사건도 수사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I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이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