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3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전점검…준공 후 15년 이상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보수·보강 방안도 제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 19일까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시는 전문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후 단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없어 시설물이 낡아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점검을 통해 해당 단지들의 시설물 상태를 진단하고, 단지별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필수 유지보수 공사는 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도 지원한다. 소방 등 안전 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 원,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세대 수에 따라 1000만~7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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