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옥상서 추락…"실족 등 모든 가능성 조사"
홀로 생활관 옥상 올라갔다 사고…생명 지장 없어
교정당국, 특사경 투입…"괴롭힘·갑질 아직 확인 안 돼"
- 김기현 기자
(여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대체복무요원이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교정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20분께 여주시 가남읍 장단리 여주교도소 내 2층 규모 생활관 건물 옥상에서 대체복무요원인 20대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특볍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추락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직 내부 괴롭힘이나 갑질, 동료 간 갈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대신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의미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며 급식 지원, 보건위생, 시설·물품 관리, 교정행정 보조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신체등급 등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는 구별된다.
A 씨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괴롭힘이나 갑질 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정 당국은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체복무요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라며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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