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용인2공장 압수수색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의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기계 끼임사고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함께 단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파견해 현장사무실 2곳에서 용인2공장 내 기계 설계도 등 이번 사고와 밀접한 서류 및 전자기기 등을 압수물로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께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일하던 A 씨(5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원·하청 내 안전보건책임자 2명을 각각 형사입건 했다. 노동부도 사건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 이후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후, 사고와 밀접한 관련자를 분류해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용인2공장에서 지난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같은 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팔과 손이 끼여 크게 다친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