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업 활동 시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7월1일부터 의무화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관련 어선원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다.
이에 시는 탄도항 일대에서 탄도선단 어업인,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수협 관계자 등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후, 내달부터 승선 인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 1차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등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지역 일대 활동하는 어업인은 약 130~150명이며 관리되는 어선은 약 200척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해수부의 정책에 앞서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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