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납부하세요" 하남시, 2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생계형 차랑은 5회 이상 체납 시 영치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 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3일 2분기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소액 체납자나 생계에 영향이 가는 운전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는 것보단 경각심을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하는 대신 경고문 부착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체납 사실을 우선 알린다.

시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PC가 탑재된 단속 차량을 투입해 단속한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의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시의 경우 통상 하루 단속 시 영치되는 차량 건수는 10~20건 정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