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종천·가평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7월 3일부터 본격 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오염 우려·집중호우 사고 예방 위한 조치

경기 가평군 청사(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18일 하천법에 따라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m 구간이다.

지정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해당 구간에선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기도 하다.

실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조종천의 경우 지난해 7월 수해로 물이 넘치고 다리가 끊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

현재 조종천의 단순 기능 복구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추가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 개선 복구 사업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을 지정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