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코일'에 깔려 숨진 30대…삼성전자로지텍 하청 안전책임자 송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30대 남성 화물차 기사가 340㎏ 철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 관련해 책임자 1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A 씨 등 2명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작년 11월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8톤 화물차 기사인 B 씨가 무게 340㎏ 철판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다.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던 B 씨는 화물을 내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 코일 하역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고, 동시에 코일도 함께 B 씨 위로 떨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몸통 중심으로 골절 등 손상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가 위험한 상태로 코일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로지텍 안전관리책임자는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로지텍이 하청업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긴 것은 사실"이라며 "삼성전자로지텍 관계자들 중 입건된 자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삼성전자 물류 업무를 도맡고 있다. 1998년 삼성전자 물류조직에서 분사한 후 2003년 현재 사명으로 다시 자회사로 편입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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