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실형에 항소…"진술 신빙성 판단 부당"
배심원 4명 유죄·3명 무죄…재판부는 유죄 인정
위증 혐의 징역 4월…정치자금법 무죄는 확정 수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가 인정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항소해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문제를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심원 7명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명 유죄, 3명 무죄 의견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내용이다. 배심원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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