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정치자금법은 7대0 무죄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여부는 2대5…재판부는 직권 공소기각
-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단 판단은 혐의별로 갈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대목이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다" 2명,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5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 판단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재돼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부터 9시간 넘게 밤샘 평의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이날 새벽 선고를 마쳤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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