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연어 술파티' 징역 4월…"피고인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다"(종합)

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이화영 측 "항소 할 것…기소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 법률위반'인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주문에 앞서 "배심원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몇 차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였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후원금을 부탁하고 더 나아가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인 신명섭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이 모두 '술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이 배심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애초에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어 술파티' 날짜에 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주장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가 감찰 후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 징계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한 개인의 재판으로 모두 미뤄버렸다"며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나면 징계하려는 미진한 태도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고 법무부 탓을 돌리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