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막 내린다…20일 새벽 선고 가능성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역대 최장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끝을 향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9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배심원 평의·평결을 끝으로 이번 심리를 종결한다.
이날 오전 검찰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야간에는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단계인 평의·평결이 진행된다.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때 재판은 잠시 휴정하게 된다.
배심원단 12명 중 본배심원 7명이 누구인지는 평의·평결에 들어가기 직전 밝혀진다. 이들 7명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별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한다.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있고, 이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지만, 표결을 통해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
평의·평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다. 과거 국민참여재판을 보면,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은 최소 2~3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혐의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배심원단이 고심하는 시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의·평결이 끝나면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하고, 해당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시간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인 효력만 갖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판단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혐의(10∼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8일) △검찰·변호인 최후변론(19일)으로 진행됐다.
전날 재판 말미 송병훈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은 법관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보다 10일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통해 이 사건의 유무죄 또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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