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 40대…징역 2년6월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수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발각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서도 축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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