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복지부 '췌장장애' 등록 시행…복지서비스 확대"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췌장 장애'를 진단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 장애를 새롭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한다. 이는 장애인 등록제도상 16번 째 유형이다.
췌장은 육류 등을 소화하는 주요 소화기관 중 하나로, 머리·몸통·꼬리 등 세 부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 역할도 담당한다.
혈액검사 시, Lipase(리파제)의 정상범위 13~60U/L 수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상수치 보다 높으면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민은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에 찾아가 제출하면 추후 국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시는 췌장 장애 판정을 받은 시민을 상대로 장애 복지서비스를 점차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 심장, 장루.요루. 호흡기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 등록이 어려워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장애를 해소하고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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