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회유' 국참 재판서 '박상용 거짓말탐지기' 두고 충돌
재판부 실수에 검찰 늑장 증거 신청도 겹쳐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이 벌어졌다. 재판부의 문서 오인과 검찰의 늑장 증거 신청이 이어지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한동안 휴정에 돌입해 심의를 거친 끝에 기각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7일 이 전 부지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8일 차 공판에서 "김성태·방용철 증인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왜 안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는데, 박상용 증인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못들었다"며 쟁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갑자기 그런 의견을 꺼내시는 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며 "저희들은 전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린 이같은 결정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또 "사전에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며 "박상용 검사는 이미 (증인으로) 나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검찰 쪽에 어떤 다른 사인으로 의견을 들으신 것이냐"고 거듭 따졌다.
아울러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만약 그게 궁금하시다면 검찰에 얘기하셔서 박상용 검사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면 저희가 읽어보고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정상적인 공판 절차 진행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를 철회한 또 다른 대상자를 박 검사로 혼동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박 검사가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장께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얘기해 달라"며 "관련 문서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 거부자 나이가 '54세'로 기재된 점을 보면 이 인물은 박 검사가 아니라 박상웅 쌍방울 전 이사"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문서에 이름이 '박OO'로 가려져 있어 착오가 있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한동안 휴정에 돌입했다. 약 1시간이 지나 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뒤늦게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 및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불채택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8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고, 피고인 측이 부동의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이틀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없다"고 불채택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불채택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검찰이 추가 증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신청했지만 시간이 없어 기각됐다는 부분을 배심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동의했으나 서울고검이 못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수원지법을 찾아 추가 증인신문 요청서 등을 제출한 후 법정에서 대기해 왔다.
그는 SNS 글에서 "재판부에 요청한다. 연어술파티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되는 게 거짓말 탐지기라면, 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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