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조두순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거주지 이탈 징역 8월

변호인 "의사결정 능력 미약" 호소에…항소심 치료감호 명령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길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면서 "마누라가 28번 집을 나갔고 그게 끝이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