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차려 조직적 성매매 알선…'MZ 조폭' 구속 기소

검찰 로고. 2019.9.19 ⓒ 뉴스1 이동해 기자
검찰 로고. 2019.9.19 ⓒ 뉴스1 이동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른바 'MZ세대'(밀레니엄+Z세대) 조폭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해 경기 수원·안산·용인·오산시 일대 오피스텔 24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남문파', B 씨는 안양 지역 폭력조직인 '타이거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폭력조직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모두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별도 사무실을 갖추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수사에 나서 추가 범죄 수익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은 6억여 원이었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범죄 수익은 약 9억 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