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박상용 "수원지검 1313호 술 반입 사실 없다" 부인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진술 세미나 vs 박상용 "정당한 대질신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7일차,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석에 나와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엔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특정된 23년 5월17일을 두고 '진술 세미나' 회유 자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박 검사는 '정당한 대질신문' 자리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1313호에 술 반입 사실이 있는지', '당시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용철에게 술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화영 등이 술 먹은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 측에 "그런 적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만일 술 냄새가 났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등 의심이 들면 어떤 조치를 했을 거냐"고 묻자 박 검사는 "즉시 중단하고, 무엇을 마셨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그게 술인지 독극물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피의자 상태를 살피는 절차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평일에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상세히 증언했다.

박 검사는 "평일엔 보통 수원지검 내 구치감에 밥차가 와서 식사를 하고, 주말엔 밥차가 안 와서 피의자들이 구치소로 다시 식사하러 가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주말에는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평일엔 보통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지만 (23년 5월 17일에는) 추측이지만 구치감 식사를 놓쳐서 제공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어 술파티'가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축하 파티' 자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는 이화영이 자백한 때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또 "당일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를 왜 소환했냐"고 하자, "이화영은 증거가 완벽하게 나온 걸 다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질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성태, 방용철과 이화영이 얘기하는 게 180도 달라서 당연히 대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피의자들끼리 같은 방 모아놓고 진술세미나를 했냐"는 물음에는 "불가능하다"며 "어떤 진술이 맞춰졌다는 거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23년 5월17일 '출정 일지'가 작성되지 않을 것을 두고도 박 검사와 변호인 측은 충돌했다.

출정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박 검사는 "대체로 이화영은 진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는 어차피 증거가 있으니 이화영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차일피일 진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화영이 진술을 조서에 남기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자꾸 (조서에) 남아 법정에 제출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라며 "어차피 진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박 검사를 몰아세웠다.

오기두 변호사가 "어떤 수사 활동이 이뤄졌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작성을 안 했냐"고 따져묻자, 박 검사는 "해당 조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조항은 '조서를 작성할 때'의 조항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이런 규정을 아냐"고 재차 묻자 "대질조사가 모두 위법이냐. 법도 틀리고 사실관계도 틀린다"고 했다.

'연어 회 덮밥' 등을 결제하는데 박 검사의 카드가 제공된 것을 두고 "검사로부터 사적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검사와 라포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박 검사는 "그럼 제가 굶기냐. 굶겨야 수사가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굶기면 굶겼다고 할 거 아니냐. 굶기면 강압이고 밥 주면 편의제공이냐"고 맞섰다.

박 검사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다시 속행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