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안전보건책임자 2명 형사입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의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기계 끼임사고로 경찰이 관련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 등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하청 내 안전보건책임자인 이들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근로자 A 씨(50대)의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우선 수집하고 A 씨의 상태가 회복되면 피해자 진술도 확보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