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배심원단,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마쳐
15일 오후 검-변 서증조사…이후 검찰 측 신청 교도관 증인신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6일차인 15일, 최대 쟁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수원지검 1313호 현증검증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2명의 배심원단은 재판부, 검찰과 변호인 측과 함께 수원지검 1313호실을 찾아 비공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들은 수원지법에서 수원지검 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했고, 배심원단은 수원지법 지하에 미리 마련된 법원 관용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갔다.
비공개 현장검증은 낮 12시 무렵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등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연어 술파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검증 후 배심원단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심리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부터는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검찰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 전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연어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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