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생활관이나 건물 계단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60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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