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심리 본격화…배심원 1313호 현장검증
술 제공 여부·국회 증언 위증 성립 여부 최대 쟁점
15일, 핵심 증인 대거 등장…박상용·김성태·방용철·설주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6일차인 15일, 최대 쟁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실제 술을 제공받았는지, 또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관련 날짜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연어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술자리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김성태 전 회장이 술을 계속 마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쌍방울 직원 박모 씨,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교도관 2명, 설주완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공소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술 반입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함께 쌍방울 직원 박모 씨의 수원지검 출입증 태그 기록, 편의점 결제 내역, 수원구치소 재소자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박 씨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후 6시 32분 1313호실을 나간 뒤 오후 6시 41분 복귀했다.
이 사이 박 씨는 편의점에서 오후 6시 34분 담배 1갑과 소주 3병, 생수 3병을 결제했고, 오후 6시 37분에는 소주 1병을 추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배심원들은 수원지검 1313호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현장검증에는 배심원과 검찰, 변호인 측만 참석한다.
이후 오후부터는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16일에는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쌍방울 직원 박모 씨, 설주완 변호사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석에 선다.
17일 오전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진 뒤 같은 날 오후 피고인 신문과 쟁점별 의견 진술을 끝으로 '연어 술파티' 심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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