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5일차 '연어 술파티' 심리 시작…15일 박상용 등판
12·15~17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 심리
검 "거짓말 탐지기 유죄 증거일 정도 정확성 없어" vs 변 "검찰에서 조사한 걸 스스로 부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최대 쟁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번 혐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술을 제공 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최종적으로 '연어 술파티'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날짜를 특정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연어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과정에서 소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술자리는 2시간동안 있었고 김성태는 마시고 또 채우고 또 채워 술을 계속 마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등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술을 제공받았다면) 피고인이 국회에서 해당 날짜를 23년 5월17일이 아닌, 6월18일 또는 6월30일이라고 진술한 것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등이다.
이날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이화영의 오락가락 바뀌는 날짜를 집중해서 봐 달라"고 했다. '23년 5월17일, 검사실에 주류를 반입한 사실이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으로 검찰은 당시 1313호실에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쌍방울 직원 박 모씨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교도관 2명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공소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술 반입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증인신문에서 각계각층의 증인 6명이 모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지,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이번 배심원단의 주요 심리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변호인 측은 △이화영의 자기 주장 △술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직원 박 모씨의 수원지검 출입증 태그 기록 △편의점 결제 내역 △수원구치소 재소자증인신문 등을 증거로 들이밀어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라는 것을 변론할 예정이다.
쌍방울 직원 박 모씨의 수원지검 출입증 태그 기록에 의하면, 박 씨는 오후 6시32분에 1313호 검사실에 나갔다가 오후 6시41분에 돌아온다.
이 중간 시간에 박 씨의 편의점 결제 내역을 보면, 박 씨는 오후 6시34분에 담배 1갑과 소주 3병, 생수 3병을 결제하고 이후 오후 6시37분 소주 1병을 추가로 결제한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해당 증거는 검찰이 먼저 찾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해 적절한 변호를 받아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저희가 먼저 증거신청을 하고 공개했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바라보며 실소를 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모두 진술'에서 "1313호 '연어 술파티'에서 김성태가 불콰할 정도로 많이 마셔 수원구치소 귀소가 늦어졌다는 이화영의 진술은 수원구치소 재소자들의 증언과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이 전 부지사의 26년 4월24일 서울고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말을 할 때의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을 분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는 기법인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정도의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앞으로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할건가"라며 "법무부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진실이 드러나냐"고 소리높였다.
양측은 또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가운데 "술 구입 사실이 밝혀지자 박상용 검사는 '궁지에 몰리자 종이컵이나 생수병에 든 것이 술인 줄 모르고 마셨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도 충돌했다.
검사가 "박상용 검사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날을 세우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떻게 입증 책임을 하냐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이들 중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팩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오전엔 배심원들이 배석한 수원지검 1313호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이후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후 증인으로는 교도관과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한 설주완 변호사가 나올 예정이다.
16일 오전에는 당시 박상용 수사검사가 증인석에 선다. 오후엔 1313호에 제공된 술을 직접 구매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직원 박 모씨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야간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수원구치소 제소자 A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17일 오전까지 교도관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오후에 피고인 신문 후 쟁점별 의견을 끝으로 '연어 술파티' 심리는 마무리 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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