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마주오던 여성 신체 불법촬영…의정부시 간부 공무원 검거

도주 후 체포됐다가 석방…불구속 상태 수사

뉴스1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부서장급 간부 공무원이 출근길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청 사무관(5급)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의정부시의 길에서 여성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다.

A 씨는 출근하던 중 마주오던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고, B 씨가 항의하자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체포된 날 밤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수사하고 있다.

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