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으로 때려 머리 골절…8개월 아들 살해 30대女 고의성 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첫 공판…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 낭독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아이는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B 군은 결국 같은 달 14일 오전 숨졌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해에 대한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A 씨 앞으로 전달된 엄벌 탄원서의 열람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대신 재판부는 탄원서 중 한 부를 법정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5월29일에 온 탄원서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TV리모콘으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 보채고 잠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보호자인데 오히려 끔찍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잔혹성을 깊이 헤아리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라며 "이같은 엄벌 탄원서가 수십 여 장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낭독한 엄벌 탄원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인이다.

재판부는 향후 A 씨에 대한 별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 심리를 치를 방침이다.

A 씨는 이 사건 동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A 씨의 남편 C 씨도 아동학대 혐의(방조)로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아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